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3일 “휴대전화 법인 할인요금제 폐지와 멤버십 제도 개선에 관한 개정안을 이달 중순경 열리는 통신위원회에 상정,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법인의 경우 가입자 수에 따라 통상 20∼40%의 할인혜택이 주어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법인 할인요금제는 법인과 개인가입자에 대한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대신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통화량이 많은 이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현재 이동통신업체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인 멤버십 제도와 관련해 성형수술 골프 미용실 등 일부 사치성 멤버십 제도는 폐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그동안 이용약관에 별도 규정 없이 시행돼왔던 각종 멤버십 제도를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멤버십에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대한 혜택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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