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장기 휴면카드의 회원자격을 없앨 수 있도록 신용카드 약관을 고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회사들은 개정된 약관이 시행되면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회원 자격이 없어진 사실을 통보한 뒤 카드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통보 과정에서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이 신용도가 낮은 회원의 이용한도를 줄이거나 연체 회원의 카드사용을 중지시킬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알리고 매월 발송하는 대금청구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써넣도록 했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김병태 팀장은 “휴면카드 사용 중지로 카드사들은 대손충당금 적립부담과 회원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고객들도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현금서비스 미(未)사용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쌓도록 했다.
9월말 현재 장기 휴면카드는 2100만장으로 전체 카드발급수(1억160만장)의 20.7%에 해당한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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