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업무에 쫓기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세 신고기간(내년 5월1∼31일)에도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 때 근무 회사에 내지 못했던 공제 서류를 내년 5월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소득세 신고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내년 8월경 연말정산 관련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하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 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권춘기(權春基)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 사항을 소득세 신고서류에 직접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서를 잘못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따라서 불가피한 일이 없다면 이번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보험, 은행, 교육비 등 각종 공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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