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의사,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등과 짜고 장애등급을 조작해 4억83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사건 제보자에게 해당 보험사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월 제보자로부터 “2000년 9월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피해자의 형 이모씨가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이모씨, 의사 유모씨와 짜고 4급인 정신장애를 2급으로 허위진단 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더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조사한 결과 사기 혐의가 뚜렷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같이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보험사기사건으로 2000만원을 받은 사무장 이씨는 실형을, 유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는 보험범죄는 제보자가 없으면 밝혀내기 힘들다”며 “앞으로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보험사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액이 큰 차이가 나는 정신장애 등급에 대한 약관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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