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상 수리 대상인 중고 가전제품은 TV 냉장고 세탁기. 판매업자는 일정 기간 성능을 보장했다면 그 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았다면 6개월간 무상으로 수리를 하거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
구입한 지 6개월 이내에 같은 하자가 4번 이상 생기는 등 고장이 잦으면 소비자에게 구입비를 돌려줘야 한다.
중고 자동차 판매업자도 보증한 기간 중 보증한 부품에 하자가 생길 때 무상으로 수리를 하거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
신종 업체의 보상 책임도 커진다.
결혼정보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고객은 가입비뿐 아니라 가입비의 20%까지 추가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계약 해지가 고객 탓일 때도 최고 가입비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도 계약 해지의 원인에 따라 계약금과 함께 별도로 계약금의 100%까지 소비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비용역업체의 보상 책임도 커져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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