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직장인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폭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간이세액표’를 지난해 12월30일자로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간이세액표는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수에 따라 개략적으로 미리 계산해 놓은 표. 직장인들은 이 표에 따라 매월 세금을 먼저 낸 뒤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당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올 1월 말 급여부터 적용되는 이 세액표에 따르면 본인을 제외한 가족 3명과 함께 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월 286만3000원)을 올리는 직장인이 올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10만5860원. 이는 지난해(11만4860원)보다 7.83%(9000원) 줄어든 것이다.
같은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가족 2명과 함께 살 때도 지난해에는 근로소득세로 매달 12만9860원씩 떼였지만 올해는 6.93% 줄어든 12만860원만 원천징수된다.
다만 1인 가구를 구성하거나 부양가족이 1명뿐인 직장인은 지난해와 같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비교(단위:원) | |||
월소득 | 4인 가족 | ||
2002년 | 2003년 | 증감률(%) | |
100만 | 0 | 0 | 0 |
200만 | 27,020 | 23,870 | -11.65 |
286만3000(2002년 3·4분기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 114,860 | 105,860 | -7.83 |
400만 | 296,210 | 287,210 | -3.04 |
600만 | 711,490 | 697,990 | -1.89 |
800만 | 1,224,490 | 1,210,990 | -1.10 |
1000만 | 1,849,340 | 1,831,340 | -0.97 |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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