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팀장은 “대출금리가 연 66%라고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비와 신용조사비용 명목으로 실비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체이자율을 66%이상으로 받는 것도 불법행위”라며 “그 이상의 금리는 내지 말고 관계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대부업체는 관할 시 도나 경찰서 또는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면 된다.
조 팀장은 “아직도 일반인들이 대부업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신고 접수가 한달 평균 20여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48건 가운데 21건을 불법행위로 파악해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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