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만들어진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6887건 가운데 고금리로 인한 피해건수가 1838건(26.7%)이나 됐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중 고금리로 신고된 사금융업자들의 전체 연평균금리는 215.5%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행 중인 대부업에서 제한한 연 66%(월 5.5%)를 훨씬 초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까지 고금리 피해를 신고한 서민들 대부분이 대부업법 시행 전에 돈을 빌려 연금리가 엄청 높게 나타났다”며 “대부업이 시행된 만큼 채무자는 법이 정한 연간 66%를 넘는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66% 이상의 고리를 요구하는 업체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나 관할 시·도 및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금리 다음으로는 대부업법 등록문의(719건), 불법 채권추심(676건), 부당한 법적 절차와 담보사용(191건), 불법 수수료 징수(145건), 불법 연체대납(99건), 재변제 요구(51건) 등의 순이었고 기타 부당한 행위가 414건이었다.
금감원은 접수된 피해 가운데 908건의 불법행위를 관계당국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에 신고된 사금융피해건수는 지난해 급증했지만 지난 연말 이후 다소 주춤해지고 있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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