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은 정수기를 빌려주는 W, C, J사 등 3사의 약관을 검토한 결과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위약금 또는 연체료를 물리거나 양도를 금지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수기 매출액 상위 6개 업체의 가정용 정수기 27종을 분석한 결과 제품과 설명서, 카탈로그에 기재한 각종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일부 업체는 ‘소화기능 증진’, ‘태아 지능발달에 도움’ 등 의료용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필터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데도 6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는 제품 설명서 등에 교체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회사에 서비스를 요구하도록 규정해 정수기의 유지 관리비용을 높게 하고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수기를 사용하는 3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2.5%가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하는 등 가정용 정수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소보원 상품거래팀 최윤선 차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 표시기준 강화, 표준약관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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