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20일 “서울에 사는 A씨의 양도소득세 납부가 늦은 데 대해 가산금을 물린 것은 잘못된 세금부과라며 A씨에게 가산금을 돌려주라”고 관할 세무서에 지시했다.
1가구 2주택자인 A씨는 2001년 8월16일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2002년 7월23일 A씨에게 그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등기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대학교수인 A씨는 7월12일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보기 위해 출국하고 국내에 없었다. 할 수 없이 A씨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대신 고지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8월19일 한국에 돌아온 A씨는 늦게 고지서를 받았고 늦게 내려는 고의성도 없었으니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일선 세무서의 판단은 달랐다. 아파트 거주자는 자신이 없을 때에는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을 받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는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았다면 A씨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고 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않은 A씨에게 300여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했다.
A씨는 국세청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국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등기우편물 수령인이 국내에 있다면 경비원이 연락할 수 있지만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연락이 어려우며 경비원이 연락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본인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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