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전자 신고를 하더라도 첨부서류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했다.
세금별 제출 서류는 부가가치세가 월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사본 등 4종, 특별소비세는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등 32종이다.
교통세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등 13종, 증권거래세는 매매계약서 사본 1종, 주세는 원료용 주류 세액 공제 신청서 등 2종이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전자신고를 한 뒤 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으로부터 열흘 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이들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박용만(朴勇滿) 국세청 징세과장은 “세금 전자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가 많아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이런 보완책을 내놓았다”며 “특히 우편으로 보낸 서류가 일선 세무서에 늦게 도착해 가산세를 무는 납세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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