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작년 리콜 건수는 106건으로 전년도의 66건보다 60% 증가했다. 이 가운데 90건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16건은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린 것이다.
리콜이란 물품 결함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물품을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분야별로는 자동차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식품 23건, 사무용품과 스포츠용품 11건 등이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승합차의 좌석 고정장치 강도 부족에 따른 개선품 교환 등 3건, 식품분야에서는 위해(危害)식품 폐기 등 8건이 정부의 일반 리콜명령에 따른 것이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수입 오리고기 등 5건의 위해식품은 정부의 긴급 리콜명령을 받고 폐기됐다.
재경부는 리콜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01년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이어 지난해 7월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 식품, 축산물, 안전검사 및 인증 대상 공산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별법에, 이를 제외한 일반 제품은 소비자보호법에 각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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