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세금절약 이렇게 하세요

  • 입력 2003년 3월 6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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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만 거두는 곳은 아닙니다.”

세수 확대가 주요 업무인 국세청이 ‘외도(外道)’를 했다. 납세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자를 낸 것.

6일 국세청 납세홍보과가 지난해에 이어 내놓은 ‘국세청에서 알려드리는 세금 절약 가이드(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올해 처음 발간한 ‘부동산 관련 세금 절약 가이드’다.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작한 이들 책자는 세목별 절세 전략을 그림과 표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때는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세금 부담이 없다는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절세(節稅) 요령을 일반인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각권 3000원.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에서도 책자 내용을 볼 수 있다.

김창환(金昌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은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세법을 잘 알지 못해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이 의외로 많아 이들 책자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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