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최근 휴대전화 가두판매점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서 공짜 휴대전화를 미끼로 고객을 모으는 사기판매가 빈발하고 있다며 13일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통신위에 신고된 피해사례를 보면 A씨는 최근 지하철 구내에서 가입비에 3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에 가입했다. 그러나 1개월 뒤 도착한 요금청구서에는 휴대전화 할부구입 대금이 추가로 청구돼 있었다.
B씨는 ‘정액선불요금제’에 가입하면 최신형 휴대전화와 함께 통화요금까지 45% 할인해 준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다. 그러나 1개월 후 휴대전화가 아직 배달되지 않았는데도 단말기 할부구입 대금이 청구됐고 통화요금 45% 할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통신위에 따르면 최근 가입자에게는 이처럼 ‘휴대전화 공짜 제공’ 등을 허위로 약속해 놓고 이동통신업체에는 통상적인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가입자라고 통보하는 사기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사기는 가입자와 이동통신업체 모두에 피해라는 것이 통신위의 설명이다.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요금청구서 내용이 자신이 신청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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