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생활비-학자금 증여稅 안물려

  • 입력 2003년 3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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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더라도 생활비나 학자금 등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도시민의 농촌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재정경제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13일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일부 부유층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했을 때 그 수준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세법에 구체적인 조문이 없다고 해도 실질적인 상속 증여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최 실장은 또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도시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농촌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물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농촌주택의 범위에서 대도시에 인접한 군(郡)지역과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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