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월부터 주유소상표표시제(폴사인)를 위반한 주유소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검찰고발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유소상표표시제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는 해당 정유사가 공급한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등)만 팔도록 규정한 제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름을 골라서 넣을 수 있도록 1992년 도입됐다.
공정위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SK주유소나 LG주유소에서 넣은 기름이 실제 에쓰오일이나 현대정유 제품, 심지어 외국 정유사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도 마찬가지.
주유소가 상표표시제를 위반하는 것은 값이 싼 수입 기름이나 국내 정유사가 헐값에 처분하는 제품을 들여와 팔면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정유한 수입 기름은 국내산(원유를 국내에서 정유한 제품)보다 1L에 40∼50원 싸지만 주유소들은 국산과 같이 팔고 있다.
공정위는 6월부터 높은 과징금과 고발 등을 적용하면 상표표시 위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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