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자영업자나 기업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정(更正) 청구권’이 있는 것과 달리 근소세에는 이 제도가 없어 봉급 생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세법을 개정할 때 근소세에도 경정 청구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근소세는 매달 원천 징수한 뒤 연말에 정산하도록 돼 있어 경정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잘못해 세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이 납부한 근소세를 수개월 뒤에 환급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물론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일부 근로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해 더 낸 세금을 돌려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때도 복잡한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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