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 1·4분기(1∼3월) 농지거래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4% 늘어난 7만9353건, 거래 면적은 10.6% 증가한 1만8000㏊로 각각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농림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상황을 분석해 이번 결과를 내놓았다.
전체 농지거래 가운데 14.1%인 1만1173건은 도시 사람이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래였다.
올해부터 농지법이 개정돼 농민이 아니어도 1000㎡(302.5평) 미만의 농지를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용도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도시사람의 농지 취득을 늘려 전체 농지거래의 증가를 불러왔다고 농림부는 분석했다.
주말농장용으로 거래된 농지는 충남 126㏊, 경기 118㏊ 등으로 두 곳이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거래량이 늘면서 농지 가격도 소폭 올랐다.
작년 말과 비교할 때 농업진흥지역의 논은 1.9% 오른 평당 3만6726원이었고 밭은 2.5% 상승한 평당 4만1500원이었다. 농지를 매입하려면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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