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4년부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에 양도세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판 날이 속한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세목은 △원천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및 부가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세(酒稅)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국세 7개 항목이다.
국세청은 우선 다음달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하던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서류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에 대해서도 전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지정받은 뒤 인터넷에 접속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한다.이 서비스 가입자는 3월 말 현재 전체 사업자의 13.3%인 63만3000명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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