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김대유(金大猷)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주재로 정부 부처와 소비자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 보고된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3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하다’는 주의 표시가 있는 비율은 조사 대상 완구의 5.3%에 불과했다. 또 주의 표시를 붙인 완구 중에서도 눈에 잘 띄는 포장 전면에 부착한 상품은 15.9%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주의·경고 표시의 크기와 위치, 디자인과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진국에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나 어린이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완구에는 다양한 그림이나 상징을 이용해 주의 표시를 하고 있어 정부도 이를 참조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반적인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올해 안에 ‘소비자안전법’을 만들거나 현행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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