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은행의 여·수신 금리와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 변경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금리나 수수료의 최저·최고치만 공시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의 대표적인 수신상품 3∼5개와 대출상품 3∼5개의 기간별 수신금리,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을 상세하게 공시하기로 했다.
수수료도 송금, 폰뱅킹, 인터넷뱅킹, 현금 인출, 대출, 자기앞수표 발행 등 이용 서비스별로 모든 은행의 자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표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금융 이용자가 목돈 마련, 목돈 운영, 주택자금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자신의 필요에 맞는 조건을 입력하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을 수 있는 맞춤형 상품 검색기능도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의 불량채무자 중 상환 의사가 있는 고객에 대해 다양한 대환대출 기준이 마련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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