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구(吳在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26일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휴대전화 국세정보 조회 서비스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우선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사업자 유형이나 휴·폐업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했다.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 실체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도록 해 나중에 사기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국세청은 또 납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세금 부과나 환급세액 발생 사실을 알려줘 ‘국세정보통신망(www.hometax.go.kr)’에 저장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 전자 고지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고지서나 환급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고 이들 서류 발급과 우편 전달에 따른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된 ‘국세인터넷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e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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