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 초안’을 마련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고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을 10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내년 상반기에 관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99년 폐지했던 ‘대지 내 공지(空地) 확보 기준’을 부활시켜 건축물을 지을 때 이웃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반드시 띄우도록 할 계획이다. 99년 폐지됐던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은 경계선에서 2∼4m를 띄워야 한다.
건교부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결과를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매매나 융자, 감정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크게 수선(修繕)을 할 때 신고만 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도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위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사실을 기록하고 등기부등본에도 남겨 매매나 영업허가 자료로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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