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올 3월 40개 여행사의 홈페이지와 해외여행 광고를 조사한 결과 업체 대부분이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표시하지 않았고 최저가격을 내걸어 고객을 현혹하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경비에 각종 세금과 국내외 공항(항만)세, 출국납부금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일정에 없는 쇼핑을 강요하지 못하게 여행일정표에 쇼핑 횟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또 5월 말 기준 조사대상 업체의 62.5%(25개사)가 인허가보험(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았고 기획(패키지)여행 보증보험(5억원)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20%(8개사)나 됐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고객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이들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장수태 소보원 상품거래팀장은 “여행상품을 고를 때 광고에 실린 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필수경비 포함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여행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및 상담 02-3460-3000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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