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해 상반기 비(非)농업인의 주말·체험농장용 농지 취득이 총 2만6000여건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면적 기준으로는 1554ha.
이는 여의도 전체 크기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올 상반기 전체 농지거래 건수(14만9000건)의 17.3%, 전체 농지거래 면적(3만4000ha)의 4.7%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밭이 973ha로 논(581ha)보다 많았다. 밭은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경작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02ha로 가장 많고 충남 265ha, 경남 209ha, 경북 171ha, 전남 123ha, 강원 113ha, 충북 112ha, 전북 109ha 순으로 뒤를 이었다. 농지는 작년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비농업인도 0.1ha(약 303평) 미만 규모의 농지에 한해 주말·체험농장용으로 살 수 있도록 지난해 농지법이 개정됐다.
농지를 사려는 비농업인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말·체험농장용으로 이용하겠다고 신고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증명서는 신청한 뒤 4일 안에 받을 수 있다.
농림부 박철수(朴哲秀) 농지과장은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도시민들의 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시골의 농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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