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안타깝게도 동호회 중심의 공동구매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여춘엽 차장(39)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무통장 입금형태로 미리 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갖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
대형 쇼핑몰이나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 온켓 같은 곳에는 조건부 날인 증서를 뜻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통해 매매대금을 보호하고 있다. 구매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물품을 받기 전에는 송금액을 판매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제3자가 보관하는 방식.소형 쇼핑몰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점차 채택하는 추세다. 홈페이지를 유심히 살펴 ‘에스크로’ 제도가 있는지 살핀 후 거래하면 훨씬 안전하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현금을 직접 보내는 것보다는 신용카드 결제가 조금 더 안전하다. 20만원 이상 할부구매 후 물건을 받지 못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 홈페이지에 사업자 신원이 나와 있지 않거나 지나치게 싼 물건 혹은 지나친 경품을 주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거래정보를 출력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된다. 피해가 발생하면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02-528-5714)나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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