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1일부터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통관 관련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월별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뒤 관세를 납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15일에서 최장 46일까지 연장된다.
성실납세자 지정 대상은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및 체납실적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5000만원 이상이며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면서 △회사 신용만으로 관세 담보 제공이 면제되는 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다. 매월 2회 이상 수입 실적이 있는 사업장 1만7500여곳 가운데 성실납세 사업장은 5570여곳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은 연간 납부세액 18조원(2003년 기준)에 대한 금융비용 517억원과 일괄 납부에 따른 부대비용 17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사업장 관할 세관 또는 통관할 때 이용하는 세관에 월별 납부업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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