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해외서 육류 들여오면 범칙금

  • 입력 2004년 3월 17일 18시 27분


“해외에서 산 고기나 햄, 소시지 등을 갖고 입국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육류나 육가공품을 몰래 반입하다가 적발된 여행객에 대해 범칙금(5만∼500만원)을 물리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창섭(金昌燮)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이 개정안은 당초 올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두 달가량 계도기간을 뒀다”며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본격적으로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육류나 육가공품을 밀반입하려다가 걸린 여행객에 대해 방역당국이 해당 물품을 압류해 폐기처분만 했다.

또 반입 물량이 많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들여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지만 약식기소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농림부는 육류나 육가공품 반입을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검역 과정에서 반입 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 부과 없이 해당 물품만 압류한다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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