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무 관련 민원서류가 현행 6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개인과 법인의 표준 재무제표 증명 및 각종 영문증명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 발급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민원 증명서류를 신청하고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출력된 서류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발급 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 모양의 배경무늬가 사라지도록 하는 등의 위변조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5월부터는 수출주류면세승인 등 17종의 소비세 관련 서류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