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교육 및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24일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세금 해방일을 산출해 공개했다.
국민 개개인이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84일 동안 일해서 번 평균소득은 연간 1인당 세 부담액과 같기 때문에 세금에서 해방되는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리는 소득이 100% 자신의 몫이라는 것.
자유기업원은 올해 조세 총액 추정치 154조441억원을 국민순소득(NNI) 예상치 670조345억원으로 나눈 조세부담률 22.9%를 연간 일수로 따져 세금 해방일을 계산했다.
올해 세금 해방일은 작년의 3월 26일보다 하루 당겨졌으나 1995∼99년의 3월 17∼19일보다는 6∼8일 늦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은 “98년 교통세가 인상되고 외환위기 극복 후 법인의 순이익이 많이 늘었지만 법인세율은 인하되지 않아 세금 해방일이 2000년 3월 25일로 늦춰졌으며 그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金大中),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복지예산을 늘린 것도 세 부담 증가의 원인이라는 것. 세금을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올해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오전 9시∼10시50분은 세금용 근무시간이며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라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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