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주택담보대출비율

  • 입력 2002년 9월 9일 18시 31분


은행들이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시가의 60% 수준으로 크게 내렸다.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중 시중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만 해당되고 나머지 지역은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한다.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짜리, 방 3개인 아파트는 먼저 법정 소액임차보증금(방 1개당 1600만원) 4800만원의 50%인 2400만원을 먼저 빼야 한다.

그리고 나서 2억7600만원의 60%인 1억656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만약 전세금이 1억5000만원인 아파트는 1억8000만원(3억원×60%)에서 1억5000만원을 뺀 3000만원밖에 대출받지 못한다.

이번에 60%까지 비율을 낮춘 은행은 국민 우리 외환 신한 하나 한미 조흥 서울 제일은행으로 해당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시(대화동 탄현동 일산동 풍동) 경기 남양주(호평동 진접읍 화도읍 평내동 가운동) 경기 화성시(태안읍 향남면 봉담읍 동탄면) 인천(부평구 삼산동) 등이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