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은 학교 학원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승합차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기본 보험료보다 최소 5%에서 최고 100% 할증된 보험료를 받아 왔다.
보험료 특별요율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유상(有償) 운송 또는 공동 사용으로 인한 특별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보험 계약자 75만명의 보험료가 종전보다 평균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치중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화물 및 건설기계 등 물건 운송 차량도 특별요율 폐지 대상에 포함되지만 회사업무용 직원수송을 위해 제공되는 차량은 앞으로도 특별요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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