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뺀 금액을 보험회사가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상품.
보험료 가운데 10∼15%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지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85∼90%를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 변액연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일본에서는 96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이 상품이 나왔다.
금감원 김치중 보험감독국장은 “변액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적배당상품이지만 이번에 첫 인가를 내준 변액보험상품은 예외적으로 투자 실적이 나빠도 원금을 보장해 주도록 했다”며 “이후 판매될 변액보험상품은 계약자가 원금손실도 책임져야 하므로 보장내용 등을 자세히 살핀 후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