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참담한 범행에 이르기까지는 말 못할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가족을 포함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 가장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 전 다른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은 다른 나라에서는 드문 ‘한국적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가족주의가 부른 참사라는 얘기다. 사망자에게는 살아볼 기회를 박탈하고 생존자에게는 ‘풀 수 없는 숙제’를 안기는 가장의 잘못된 선택은 더는 없어야 한다.
김소영 사회부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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