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에 허둥대다 손해를 보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稅)테크도 주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올해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요령을 살펴본다.
▽새로 생긴 공제〓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이 공제 대상 의료비에 새로 포함됐다. 단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당사자와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이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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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넓어졌다. 우선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하는 일명 ‘사이버 대학’의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 대상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시설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받은 국내외 비영리법인이다. 공제한도는 1인당 연간 150만원.
▽기부금 공제범위 확대〓기부금에 대한 공제범위가 넓어졌다.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만 전액 소득공제를 받았고 장학금은 종합소득의 10% 범위 안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종합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되는 지정 기부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추가됐다.
▽불리해진 공제도 있다〓공제한도가 줄어든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근로소득세로 200만원을 냈다면 지난해까지는 산출세액 67만5000원 중 6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4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27만5000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서 산출세액 67만5000원은 근로소득세 납부액 200만원 가운데 50만원까지는 45%(22만5000원), 그 초과분 150만원에 대해서는 30%(45만원)를 곱한 금액이다.
▽지금 가입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연말까지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주택청약부금 등 주택 관련 저축과 대출을 모두 포함해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 관련 저축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컨대 연봉 32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7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넣는다고 가정해보자. 연간 납입액은 840만원(70만원×12개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납입액의 40%인 336만원이지만 최고한도 규정(300만원) 때문에 실제 한도 금액은 300만원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율이 19.8%(주민세 포함) 적용된다. 과세 표준이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이기 때문. 따라서 공제한도 금액(300만원)에 세율 19.8%를 곱한 59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금액도 점검해야〓2000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 40% 범위 내에서 최고 연 72만원(180만원×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180만원으로 납입액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저축은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으나 최고 240만원이기 때문에 납입액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관련서류 챙기세요 | ||
구분 |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소득공제 증빙서류 | |
기본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 수급자증명서 등 | |
추가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 |
특별공제 | 보험료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
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의료기관 등이 환자명 및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하며,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사용자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 |
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 |
기부금 |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명세를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 |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 |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
기타공제 | 기타 공제관련 서류 |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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