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만 6세 이하 자녀의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는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라면 기본 공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등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는 얼마나 늘어났나.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났다. 암 등 중증의 병을 앓아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하다면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세법상 장애인으로서 각종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혼부부 공제는 무엇인가.
“연봉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했을 때 신랑 신부 모두 100만 원씩 결혼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랑 신부가 각각 분가한 상태에서 결혼해 새 집으로 이사하면 두 사람 모두 100만 원씩 공제(이주비 공제)되지만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가 결혼해 분가하면 공제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공제 대상인가.
“외국에서 사용했거나 등록세 과세 대상인 자동차 및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샀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한다.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했을 때도 기부금 공제는 받고, 신용카드 공제는 못 받는다.”
―자녀 학원비나 의료비는 모두 공제받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 자녀의 일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정규 과정의 공납금에 대해서만 공제받는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전인 자녀가 주 5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교육받을 때는 해당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 한의원의 보약값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전업주부 아내와 자녀 둘’ 연소득 4000만원 가장 올해 근소세 얼마나 줄까▼
올해 소득과 지출이 지난해와 같을 때 근로소득세는 평균 9.2% 줄지만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연소득에 따라 세금이 30% 이상 줄 수도 있다. 장애인 공제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 경감률이 높아지므로 연소득이 3000만 원을 밑돌면 근소세가 11% 이상 감소한다.
전업주부인 아내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둔 가장 A 씨의 근로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들까.
연소득은 40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의료비 공제액(100만 원), 교육비 공제액(150만 원), 보험료 공제액(186만 원) 등도 작년과 같다고 가정했다.
A 씨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188만8000원이며 내야 할 근소세는 65만9672원이다. 세율 인하 덕분에 작년에 비해 세금이 8만5736원 줄었다.
A 씨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작년 근소세는 61만9408원, 올해는 장애인 공제가 확대돼 근소세가 42만8728원으로 줄어든다. 장애인 공제와 세율 인하가 맞물려 작년에 비해 세금을 30.8% 덜 내는 셈이다.
연소득이 2000만 원 정도라면 대부분 근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2005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현황 | ||||||
구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제출서류 | 서류 발급처 |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직계존속 남자(194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직계존속 여자(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1인당 100만 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본인이 작성 ·구청,읍면동사무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1936년 1월 1일∼1940년 12월 31일 출생자, 193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 -자녀양육비 공제: 6세 이하 직계비속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경로우대자 중 ·65∼69세 1인당 100만 원 ·70세 이상 1인당 150만 원 →부녀자 1인당 50만 원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자녀양육비 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장애인증명서 | ·구청,읍면동사무소 ·의료기관, 읍면동사무소 | ||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 ·기본공제자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 →1인(본인만)인 경우 100만 원 →2인(본인 외 1명)인 경우 50만 원 | - | - |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 | →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 - | - |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전액(본인부담금) →100만 원 한도 →100만 원 한도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다음년도부터는자동이체 통장사본으로 가능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 | |
의료비공제 |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의료비 | →500만 원 한도 →한도 초과되더라도 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영수증, 의료비부담명세서 중 선택 | 의료기관,약국 또는 장애인 보장구 판매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 ||
교육비공제 | ·유치원,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1인당 200만 원 한도 →1인당 700만 원 한도 | ·교육비납입증명서(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료납입영수증 ·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서류 | 학교장, 학원장,한국교육개발원장 등 | ||
·장애인특수교육비 및 대학원,★직업훈련비(본인만 해당) | →전액본인과 장애인은 한도 없음 | ·공납금 등 영수증 ·소득공제조회명세서 | 사회복지시설, 재활실시기관, 국세청홈페이지 | |||
주택자금공제 | ①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① 연간 300만 원 한도 →①+② 연간 10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납입 및 상환증명서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 해당금융기관 | ||
기 부 금 |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조특법 73조에 규정된 특정단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 전액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50% →(종합소득금액-전액-50%)×30% →(종합소득금액-전액-50%-30%)의 10% 한도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접수기관 | ||
결혼·이사·장례 | ·결혼, 이사, 장례 사유별 ※지출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사유당 100만 원씩 공제연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만 적용 |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이사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 구청,읍면동사무소 |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2000년 12월 31일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 →연간 72만 원 한도 | ·연금저축납입 증명서 원본 ·소득공제조회명세서 | 해당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 |
연금저축공제 | ·2001년 1월 1일 이후 본인 명의 가입분 불입액 | →연간 240만 원 한도 | ||||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 | ·본인명의로 출자(투자)한 가액의 15% | →소득금액의 50% 한도 | ·투자조합출자(투자)확인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중소기업청, 투자조합관리자(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 ||
신용카드 등사용금액공제 | ·2004년 12월 1일∼2005년 11월 30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05년 총급여의 15% 초과시 (★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2005년 11월 30일 사용액) ·종류: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수강료지로납부액 | ·초과금액의 20% 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500만 원 중 적은금액 ·★최저사용금액 변경: 총급여액의 10% → 15%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명세서(서류 출력 없이 확인금액을 기재) | 신용카드 발급회사, 은행(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ize=2>★국세청(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공제한도 400만 원 |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 ||
★퇴직연금소득공제 | ·★2005년 12월 이후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 | →공제한도: ★연금저축공제액과 합하여 300만 원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해당금융기관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 ·산출세액 중 일정액 공제 | ·50만 원 이하: 55% ·50만 원 초과: 30% -공제한도: 50만 원 | - | - | |
주택자금이자 | ·1995년 11월 1일∼1997년 12월 31일 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 →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 | ·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지방자치단체, 해당 금융기관 등 | ||
외국납부 |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 - | ||
기부정치자금 |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정당: 정치자금법에 의함 | →10만 원까지 세액공제(기부자 기준) →10만 원 초과액: 소득공제 | ·영수증 | 기부금접수기관 | ||
★는 올해 신설됐거나 바뀐 조항. 자료:국세청 |
연봉 수준별 봉급생활자 근로소득세 부담 비교 | ||||
연봉 | 2004년 근로소득세 | 2005년 근로소득세 | 전년 대비 경감률 | |
3000만 원 | 16만725원 | 14만2326원 | 11.45% | |
5000만 원 | 221만7550원 | 201만2325원 | 9.25% | |
7000만 원 | 525만5770원 | 488만55원 | 7.15% | |
4인 가족 기준이며 지출내용은 의료비 100만 원, 교육비 150만 원, 주택자금 200만 원 등이고 연봉은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임. (자료: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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