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군요. 아무리 잘 지은 아파트라도 사소한 하자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닌 만큼 입주한 뒤에도 하자가 생기면 보수해 주는 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하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파트에 균열과 처짐, 비틀림 누수 누출, 작동·부착·접지 불량 등이 있는지 꼼꼼히 보세요. 이는 외관상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건설회사에 보수를 요청해야죠.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는 ‘공동주택 관리령’에서 정한 입주자의 권리이자 건설회사의 의무랍니다. 건설회사도 하자보수를 위해 공사비의 3%를 하자보증금으로 금융기관에 맡겨 둔다는군요.
새로 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새 아파트에도 보증기간이 있어요. 건물 구조상 매우 중요한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 바닥과 지붕은 5년, 방수와 미장 보일러 창호 설비분야 등은 1∼3년이죠.
그렇다면 하자보수 요청은 어떻게 할까요. 하자의 범위가 크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대표회의에서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면 건설회사는 3일 이내에 보수 계획을 알려줘야 한답니다. 보수 요구를 외면하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알려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는군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자보증금을 이용해 직접 보수할 수도 있죠.
또 각 가정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건설회사에 바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을 통해 보수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건설회사의 하자보수팀 연락처 등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죠.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나 겨울에는 아파트 벽 등에 습기가 생겨 곰팡이가 끼는 ‘결로 현상’이 잦다는군요. 이때는 아파트 구조상의 문제인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구조에 문제가 없다면 실내 온도를 조금만 낮춰보세요. 지나친 난방으로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면 결로 현상도 심해지거든요.
wkdbfkd@chollian.net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