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알면 절세(節稅) 전략이 보여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신혼살림 준비에 여념이 없는 예비부부 ‘노미호와 주리애’ 커플.
두 사람은 요즘 신혼살림용 아파트를 계약한 뒤 주씨가 10개월 전부터 갖고 있던 오피스텔 처리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관련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때문이다. 만약 주씨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정되면 두 사람은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3년만 보유(서울 과천 분당 수도권 5개 신도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함)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예비부부는 아파트를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계약금이 아까웠다. 고민을 거듭하던 두 사람은 결국 세무사를 찾았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예비부부)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무사)
“정말입니까? 어떻게….”(예비부부)
“혼인신고를 결혼 즉시 하지 말고 두어 달 정도 늦추면 됩니다.”(세무사)
세무사가 내놓은 비결의 핵심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현행법에는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때 먼저 파는 집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노씨 커플의 경우 예비신부인 주씨가 10개월 전에 산 오피스텔을 판다고 가정할 때 결혼한 날로부터 2년을 꽉 채워도 오피스텔 보유기간이 2년1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혼신고일을 두어 달 정도 늦춰 3년이라는 최소 기준을 맞추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국세청이 ‘혼인신고일’을 실제와 상관없이 ‘결혼한 날’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세법을 잘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절세하는 길이 열려 있다고 귀띔한다. (도움말=국세청 납세홍보과 02-723-7402)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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