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흡기자의 부동산 稅테크]이혼위자료로 건물 주려는데

  • 입력 2003년 6월 17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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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때는 ‘재산분할청구’ 명목으로….’

결혼 10년차인 노미호, 주리애 부부. 두 사람은 최근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했다. 남편 노씨가 경영하던 출판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사건건 마찰을 빚은 데 따른 것.

노씨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부인 주씨가 아이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던 상가(商家)를 넘겨줬다. 위자료 명목이었던 셈.

이혼을 하고 몇 달이 지난 뒤 노씨에게 고지서가 하나 날아왔다. 관할 세무서가 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3000만원을 내라고 독촉하는 내용이었다.

노씨는 팔지도 않은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가 붙은 것을 보고 ‘행정착오’려니 생각하고 세무서를 찾았다.

“아파트를 팔지 않고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겁니다. 고지서를 잘못 보내신 거죠.”(노씨)

“세법상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는 만큼 적법한 행정절차입니다.”(세무공무원)

“뭐라고요.”(노씨)

“등기를 이전할 때 ‘이혼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하셨죠.”(세무공무원)

“예. 뭐가 잘못 됐나요.”(노씨)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했으면 됐는데.”(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 얘기한 핵심은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민법 규정을 활용하라는 것.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든 공동재산을 나눠 가질 때는 개별 지분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양도나 증여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물론 등기 이전 명목을 ‘증여’로 했더라도 남편 주씨는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부인 노씨가 물려받은 재산가액 기준으로 3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데다 이혼 전에 증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노씨처럼 이혼을 하고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줄 때는 등기 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이나 ‘증여’로 하지 말고 ‘재산분할청구’로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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