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 전에 남편 노미호씨와 이혼한 주리애씨. 이혼하면서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게 된 주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아파트를 최근에 팔았다.
이혼 후 남편 노씨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지만 아이들이 더 크면 이 돈만으로는 살기가 힘들다고 보고 아파트 매각 대금 2억원(양도차익 3000만원)을 밑천으로 치킨집을 차린 것.
그런데 며칠 전 주씨에게 고지서가 하나 날아왔다. 관할 세무서가 주씨가 판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990만원을 내라고 독촉하는 내용이었다.
양도차익의 3분의 1가량 되는 세금 통지에 놀란 주씨는 세무사인 사촌오빠를 찾았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주씨)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사촌오빠)
“남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 작년 3월이니까, 대략 11개월 정도요.”(주씨)
“세금은 정확해. 한달만 있다가 팔았으면 됐는데….”(사촌오빠)
사촌오빠가 지적한 내용은 주씨가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 세율 규정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 현행 양도세법상 1년 미만 보유자산에 대해서는 세율이 일률적으로 36%(양도소득 대비)이지만 1년 이상 보유 자산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9∼36%이기 때문.
양도차익 3000만원을 얻은 주씨 사례를 보면 보유 기간이 11개월이기 때문에 세율 36%를 적용받았다. 양도차익 3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다음 세율 36%를 곱하기 때문에 세금이 990만원이다.
그러나 1년만 채웠다면 양도세는 405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뺀 2750만원에 세율 18%를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 90만원을 다시 빼기 때문.
보유 기간이 길면 공제 폭은 더 커진다. 3년, 5년, 10년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10∼30%까지 추가로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임박했을 때는 양도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끝-
송집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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