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테크]<40>임대건물 절세

  • 입력 2007년 7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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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사는 문모 씨는 본인이 갖고 있던 단독주택을 헐고 1층은 상가로, 나머지 층은 다세대주택을 지어 임대하고 있다. 평소 절세(節稅) 기사를 꼼꼼히 읽어뒀던 터라 건물 신축 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 상가 건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2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현재 상가에서는 연 30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입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건물 신축 후 1년쯤 지나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 매출이나 임대료 총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세제(稅制)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문 씨는 임대료 수입이 4800만 원에 미달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절세에서 유리한 점이 많지만 문 씨의 사례처럼 처음에 건물을 짓거나 집기 비품을 대량 구매하면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서 환급받은 세금을 한꺼번에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 시설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개업 후 2년 정도 지나면 간이과세자로 바뀌더라도 개업 당시에 환급받았던 세금을 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건물분 부가세는 10년이 지나야 반납 의무가 없어진다.

환급받은 부가세를 얼마나 더 납부해야 하는지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의 경과기간과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부가가치율을 감안해 계산한다. 문 씨의 경우 당초 환급받은 2000만 원이 건물분만의 부가세라면 1년 뒤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1260만 원의 부가세를 반납해야 한다.

문 씨가 한꺼번에 부가세를 반납하는 것을 피하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매출 규모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어 환급받은 세금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 단, 한 번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최소 3년간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안만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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