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50여년 전에 제정된 소방법을 폐기하는 대신 세부 안전기준이 강화된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4개의 법령이 신설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법령은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현재 6층 이상의 가구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식 소화기’를 신축 아파트의 경우 모든 가구에 설치해야 한다. 자동식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비하고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다.
새로 짓는 찜질방과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학원과 영화관 등 17종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내부장식물의 소재로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이들 업소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상시 비치해야 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도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6년 5월까지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방화 및 대피시설을 갖춰야 한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불량 시설을 방치하다 적발될 경우 종전에는 시정 명령만 내려졌으나 다음달부터는 시정 명령과 함께 건물주 또는 영업주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강화돼 현재 임의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된다. 매년 한차례 교육이 실시되며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역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건물을 신축하거나 영업장을 개설할 때 소방시설을 모두 갖춘 뒤 소방설비 완비증명을 받는 기존 제도를 바꿔 ‘소방시설 설치 전(前) 신고제’가 도입된다.
방재청 정정기 대응관리국장은 “지금까지는 소방설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사 전에 각 소방서로 신고하면 건물 유형별로 필요한 소방시설 명세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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