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단독주택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지침을 마련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7월 단독주택지에서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으나 명확한 세부 지침이 없어 단독주택 재건축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 단독주택들을 허물고 공동주택(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종전 규정으로는 △사업대상의 부지면적이 1만㎡이상 △도로율이 20%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등이어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지침은 1만㎡를 계산할 때 단독주택의 부속토지 뿐 아니라 사업대상 지역 안에 있는 상가나 연립주택의 면적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또 '도로율 20%'기준도 기존 도로 뿐만 아니라 사업이 끝난 뒤 만들어질 도로와 인접 도로면적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에서는 안전진단을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시·도 조례에서 정한 경과년수(年數)로 노후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후불량건물을 헤아릴 때 주택뿐 아니라 대상 사업지 안에 있는 상점 연립주택등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이번 지침과 관련 "그동안 단독주택지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주차난 등 난개발이 발생했다"면서 "단독주택지에서 계획적인 아파트를 많이 지어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용적률이 100%미만인 반면 용적률 200~250%를 적용받는 2종 또는 3종 단독주택지는 서울시에서만 모두 7360㎡(2230만평)에 이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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