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늘어난 면적일부 임대아파트 건축 의무화

  • 입력 2004년 6월 2일 18시 29분


재건축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만큼은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용적률은 1층 바닥면적 대비 건물의 총 연면적.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7일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아파트로 짓게 하자는 방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 2일 말했다.

임대아파트 건축 방안이 도입되면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임대아파트 동은 만들지 않고 그냥 섞어서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임대아파트 건설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용적률 증가분 25%에 상응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임대아파트 건설자금으로 활용된다.

임대아파트 의무 건설 등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 방안은 이달 중 확정돼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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