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근절나서…세녹스-LP파워 판매 집중단속

  • 입력 2003년 5월 23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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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녹스 LP파워 등 유사 휘발유의 제조 판매를 막기 위해 이달 중 ‘용제조정명령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은 22일 정부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첨가제 형태의 유사 휘발유가 사라질 때까지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부처별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염명천(廉明天) 산자부 석유산업과장은 “경찰청 국세청 석유품질검사소 등과 함께 다음 주중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대체연료의 관리제도 도입과 공장폐쇄 등 유사연료 규제를 내용으로 한 ‘석유 및 대체연료법’을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6월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첨가제의 함량을 1% 이하로, 일반 판매용 용기의 용량을 0.5L 이하로 규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교통세 부과를 놓고 제기된 국세심판을 빨리 매듭짓기로 했으며 국세청은 이미 부과된 세금을 걷기위해 추가 조치를 마련한다.

행정자치부는 세녹스 판매소에 대한 위험물저장취급소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별 방안과 석유 및 대체연료법이 시행된 후에도 유사 휘발유의 제조 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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