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미니 발전소' 세운다

  • 입력 2004년 6월 22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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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민간 기업도 '미니 발전소'를 세워 소비자에게 전기를 직접 팔 수 있게 된다. 또 찜질방, 산후조리원, 숙박업소 등도 사업 시작 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호텔, 사무용빌딩, 병원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곳에는 민간 기업이 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구역(區域)전기사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은 발전(發電)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면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받아 소비자에게 대신 판매하고 있다. 또 산업체 등 대형 사업장에 설치한 자가(自家)발전소에서 나온 전력은 외부에 팔 수 없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 용량 한도는 서울 '롯데월드'의 자가열병합 발전설비 규모인 3만5000㎾다.

산자부는 "일부 대기업이 발전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라며 "'타워팰리스' 등 대규모 주상복합단지에만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회사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에 맞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가운데 발전설비용량 15만㎾ 이하인 지역냉난방 업체와 25만㎾ 이하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도 전기를 일반에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사업 개시 이전에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숙박업소, 목욕탕,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8종을 추가했다.

또 설비용량 200㎾ 이하인 소규모 대체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한전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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