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1회 주5일 수업

  • 입력 2002년 9월 5일 18시 23분


정부는 2003년 7월 공공부문과 금융·보험,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 7월까지 30명 이상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5일 근무제 입법예고안을 확정한 뒤 9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모두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고 나서고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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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근무 정부안 확정 주요내용

개정안은 주5일 근무제를 2003년 7월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대기업부터 실시하고 △300명 이상은 2004년 7월 △50명 이상은 2005년 7월 △30명 이상은 2006년 7월부터 각각 도입하되 30명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학교의 주5일 수업제는 이르면 2003년부터 매달 1회 시범 실시키로 했는데 50명 또는 30명 이상 사업장의 시행시기에 맞춰 2005년이나 2006년경에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현행 연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해 15일을 시작으로 근속 2년당 1일을 추가해 최대 25일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노사간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보전 문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개정안은 일요일은 현행처럼 유급으로 하되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와 일반여론 등을 수렴해 무급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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