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연월차 휴가일수를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과하도록 했다. 또 주5일 근무에 따라 단축되는 4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을 위해 기존임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포괄적인 명시 규정을 두었다.
법사위는 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법 시행 시기와 소송남용 방지 관련 조항의 수정 여부가 논란이 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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