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인터넷구매 조심”복권구입비 가로챈 대행업자 영장

  • 입력 2003년 12월 25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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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로또복권 구매 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로또 구입비용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D사 대표이사 한모씨(37)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로또 구매대행 사이트 288개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구입 의뢰와 함께 돈을 받고도 복권을 사지 않는 방법으로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4193명의 복권 구입비용 1억8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회원들이 로또복권 번호를 선택하면 이 번호를 저장해 놓았다가 당첨자에게는 자신이 당첨금을 대신 물어주는 방법으로 사기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대부분의 경우 회원들의 번호가 당첨되지 않거나 소액(1만원) 당첨자가 많아 지속적인 범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또 구매대행 사이트 288개를 만들어 280여명에게 체인점 형식으로 분양하면서 매출액의 5%를 나누는 조건으로 사이트당 분양 계약금 30만∼15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한씨는 범행 기간에 2등 1명과 3등 3명 등 고액당첨자가 나와 1억4000만원을 당첨금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실제 가로챈 돈은 5000만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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