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C씨(40)와 결혼한 M씨(40·여)는 2000년 12월 협의이혼했다. 이들은 이혼한 뒤에도 같은 집에서 서로 다른 방을 쓰며 살았다. M씨는 2001년 4월 C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들통 나 2002년 7월 다시 협의이혼했다. 이들은 두 번째 이혼 뒤에도 ‘동거 아닌 동거’를 계속했다.
그러던 지난해 1월, C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51억7000만원의 ‘돈벼락’을 맞자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M씨는 위자료 2억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2월 집을 나갔다. 하지만 M씨는 올 1월 “위자료가 당첨금에 비해 너무 적다”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의 돈으로 C씨가 복권을 샀고, 복권번호도 자신이 직접 골라 표시했기 때문에 당첨금을 절반씩 나눠야 공평하다는 게 M씨의 주장이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김선종·金善鍾)는 1일 “C씨는 추가로 위자료를 주거나 복권 당첨금을 나눠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복권 당첨금은 부부가 함께 일해 모은 재산이 아니라 행운으로 우연히 얻은 재산이어서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할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사고 직접 번호도 골랐다는 M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M씨가 위자료 2억원을 받으면서 이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M씨가 두 자녀를 기르고 C씨는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한 명당 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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